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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연기관차 운행 강력 제한 ‘저공해운행지역’ 운영 추진
정부가 일정 지역 내 내연기관차 운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추진한다. 비슷한 현행 제도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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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수소차만 운행 허용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논의
정부가 일정 지역 내 내연기관차 운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추진한다. 비슷한 현행 제도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반면 저공해운행지역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외 모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국회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중략)
다만 실제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은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 외에 배출가스 1∼3등급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후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략)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운행지역은 특정 지자체 전체에 일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과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해 운영하는 게 특징”이라며 실제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차량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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